결혼은 중국 유교 사상에서 내려 왔다고 볼수 있지요 사회가 서양 문물을 받아 들이면서 변천 되었고
지금도 역시 상황에 맞게변천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부분을 아시면 궁금 증은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혼례를 밝히는 초는 자기 자신을 태우고 남을 밝혀 주듯이 헌신적인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전통혼례의 절차
1. 의혼(議婚)
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를 의혼이라 한다.
이 때에 양가 사이에서 상대편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혼인을 성사시키는 일을 중매(仲媒)한다고
말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매장이라 한다.
혼인을 의논할 때에는 그 사위나 며느리가 될 사람의 품행과 그 집안의 가법이 어떤가를 조사하되,
그 집안의 부귀 빈천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사위 될 사람이 유능하다면 지금의 빈천함이 장래에는 부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지금은 아무리 부귀할지라도 무능한 사람이라면 훗날에는 빈천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며느리는 그 집안의 성쇠를 좌우하게 되므로 한때의 부귀만을 탐내서 혼인을한다면 여자는 그부귀를
미끼로 남편을 얕보고 시부모에게 공손치 못하게 된다.
혹시 며느리의 재물로 부자가 되고, 그 집안의 세력을 빌어 귀하게 될지라도 여자가 교만하고 미련한
성질이 있다면 이것이 자라서 다음날의 근심거리가 되기 쉽다.
신랑 신부집은 서로 상대의 가문, 인물, 학식, 인품, 형제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본 다음
양가에서 혼담이 이루어지면 먼저 남자측에서 청혼서를 보내고 여자의 집에서 마음이 있으면 혼인을 허락
하는 허혼서를 보내 혼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의 선을 보고 당사자들은 얼굴을 보지 못한다.
2. 납채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써서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절차를 납채라고 한다.
신부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집에서 사주를 받으면 신랑 신부의 운세를 기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涓吉)이라 한다. 요즘에는 납채를 납폐로 대신하고 있다.
2.1 사주의 전달
사주를 보낼 때 신랑집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부집으로 보낼 편지를 받들고 사당에 고한다.
신부집에서도 주인이 의관을 정제하고 신랑집에서온 편지를 소반위에 공손히 받은다음 역시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 나서 편지에 답장을 써주고, 사주를 가져온 사람을 후하게 대접한다.
신랑집 주인은 답장을 받으면 다시 이것을 사당에 고한다.
1) 사성은 다음과 같이 쓴다.
간지(簡紙)를 7첩으로 접어서 가운데 칸에 쓴다.
여기서는 문서 편집상 가로쓰기를 하였지만 실제는 세로쓰기로 하였다.
┌────────────────────────┐
│ 某貫后人姓名 手決 │
├────────────────────────┤
│ 于支某月某日某時生 │
├────────────────────────┤
│ 原 │
├────────────────────────┤
│ 年 月 日 │
└────────────────────────┘
* 手決 = 오늘날의 싸인하는 것과 같으며 성명은 혼주
┌───────────────────┐
│ 謹拜謝 上狀 謹 │
面前├───────────────────┤
│ 某生員 下執事 卦 │
└────────────────────────────┘
卦皮
┌───────────────────┐
│ 四星 謹 │
面後├───────────────────┤
│ 卦 │
└────────────────────────────┘
* 연길(涓吉) 피봉은 사성을 보낼때와 같이하되 전안(奠雁) 즉 피봉에만 연길(涓吉)이라 쓴다.
한지에 위와 같이 쓴 사성은 다음 서식의 사성송서장(四星送書狀)과 합하여 또 한지로 싸서 봉하여
별표 외피봉과 같이 써서 내면은 청색, 외면은 홍색으로된 보자기에 싸서 규수집에 보낸다.
2) 사성송서장서식(四星送書狀書式;신랑측에서신부측에 보내는 서식)
사성영길송서장서식(四星涓吉送書狀書式)이 여러 가지로말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을 기록하였다.
伏承華翰하니 感荷良深이라 仍謹審玆者에 복승화한 감하양심 잉근심자자
尊體萬重하심을 仰溯區區之至라 존체만중 앙와구구지지
家兒(조부가 주혼이면 손아(孫兒), 큰아버지가 주혼가아 이면 질아(姪兒), 형이 주혼이면 제(弟)라 함)
親事旣蒙契許하니 寒門之慶幸耳라 星單을 依敎錄呈 친사계몽계허 한문지경행이 성단 의교록정
하오니 涓吉示如何오 餘不備禮上 연길시여하 여불비례상
伏惟 복유
尊照 謹拜 上狀 존조 근배 상장
年 月 日 人 再拜
(풀이)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매우 감사하옵니다.
근간에 존체만중하십니까 저의 자식혼사는 이미허락하심을 받았으니 저희가문의 다행이며 경사입니다.
가르치심에 따라 四星단자를 보내오니 결혼식 일자를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四星피봉)
┌─────────────────────┐
│ │
면전│ 四 星 │
│ │
└───────────────────────────────┘
(四星送書狀피봉)
┌─────────────────────┐
│ 謹拜謝上狀 謹 ││
면후├─────────────────────┤
│ 某生員 下執事 卦 ││
└───────────────────────────────┘
(외피봉식)
┌─────────────────────┐
│ 大 田 某同 某生 禮東 │
면전│ 宅 入 納 │
│ 某生員 │
└───────────────────────────────┘
┌───────────────────────────────┐
│ 四星同卦 謹 ││
면후├─────────────────────┤
│ 年 月 日 卦 ││
└───────────────────────────────┘
2.2 연길(涓吉)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편지와 함게 싸서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를
연길(涓吉)이라 한다.
1) 연길서식(涓吉書式)
┌─────────────────────┐
│ 某貫后人 姓名 手決 │
│ 尊雁某年某月某日某時 │
│ 際 │
│ 年 月 日 │
└───────────────────────────────┘
* 尊雁(존안)은 결혼식을 말한다. 이와함께
다음 서식의 영길 송서장(送書狀)을 같이 보낸다.
2) 연길 송서장(送書狀) 서식
伏承華翰하오니 感荷無量하오이다. 복승화한 감하무량
謹深玆者에 근심자자
尊體候萬重하심을 仰慰區區之至라 존체후만중 앙위구구지지
第女兒親事는 旣承柱單하오니 제여아친사 기승주단
寒文慶事라 涓吉錄呈하오니 章製回示하심이 如何오 한문경사 연길록정 장제회시 여하
餘不備伏惟 여불비복유
尊照 謹拜上狀하옵니다. 존조 근배상장
年 月 日
人 ○○○ 再拜
* 피봉은 四星 보낼때와 같이 하되 존안(尊雁) 피봉에만 연길(涓吉)이라 쓴다.
(풀이)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감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요즈음 존체 만안하십니까. 저의 女兒혼사는 이미 四星단자를 받자오니 저의 가문에 경사이오며 이제
결혼일자를 가려서 삼가 보내오니 어떠하올지 하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의제(衣製)
연길 서장(書狀) 받은 신랑집에서는 신랑의복의 길이와품을 신부측에 알리는 의제장(衣製狀)을 보낸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개 이절차가 생략되고 양복점이나 양장점에서 의복을 맞추게 됨으로 설명을 줄인다.
3. 납폐(納幣)
연길과 의제장을 보내는 절차가 끝난 뒤, 신랑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용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폐라 한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까지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신랑집이 가난한 경우 혼서와 함께 채단만을 보낸다.
채단은 보통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마감을 일컫는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봉채(封采=봉치)라 한다.
3.1 혼서(婚書)
납폐만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를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예물인가를 정중하게
글로 써서 함께 보내야 한다. 그것을 혼서(장가들때에 드리는 글)라한다.
혼서는 신부측에서 함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함 속에 함께 넣으면 안 되고 따로 상자에 넣
어 붉은 보로 싸거나 아니면 그냥 붉은 보로 싼다.
납폐예장을 쓰는 종이는 한지(韓紙)를 길이 36cm 폭 60 정도로 하여 아홉칸으로 접어 양편을 한칸씩 비우고 일곱칸
에 쓴다
1) 혼서서식(禮狀婚書書式)
某貫后人某(姓名)再拜 모관후인모(성명)재배
時維孟春(隨時) 시유맹춘(수시)
尊體百福 僕之第長子(次子,..子, 姪, 孫, 第)某(新郞名)
존체백복 복지제장자(차자...자, 질, 손, 제)모(신랑명)
年旣長成 未有抗儷 伏蒙 년기장성 미유항여 복몽
尊慈許以 令愛(令孫女,令姪女,令妹) 室 玆有 先人之禮 존자허이 영애(영손녀,영질녀,영매) 실 자유 선인지례
謹行 納幣之儀 不備 伏惟 근행 납폐지의 불비 복유
尊照 謹拜 上狀 존조 근배 상장
年 月 日
某貫后人 ○○○ 再拜 모관후인 재배
(풀이)
요즈음 봄이 무르익은 계절이온데 존체 백복(百福)하십니까.
저의 장남 모(某 = 이름)가 이미 성장하여 배필이 없더니, 높이 사랑하심을 입자와 귀중한 따님으로 짝을 맺게
하해주셔서 이에 先人의 예에 따라 삼가 납폐하는 의식을 행하오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물목서식(物目書式)
┌────────────────────────┐
│ 物 目 │
│ 玄 壹段. │
│ 훈 壹段. │
│ 際 │
│ 年 月 日 │
│ 某貫后人 ○○○ │
└─────────────────────────── ────────┘
3) 겹피봉(重皮封)
┌────────────────────────┐
│ │ 謹卦 │ │ 謹卦 │ │ 謹卦 │ │
└─────────────────────────── ────────┘
4) 물목피봉(物目皮封)
┌────────────────────────┐
│ │
│ ────── 物 目 ──────────謹卦 │
│ │
└─────────────────────────── ────────┘
5) 예장피봉서식(禮狀皮封書式)
┌────────────────────────┐
│ 某姓. 生家 禮東 │
│ 謹 拜 上 狀 │
│ 某 生 員 下執事 │
└─────────────────────────── ────────┘
* 예장피봉(禮狀皮封)은 상하를 통(봉하지 않음)하게
하고 중피봉(重皮封)을 상중하로 고르게 끼운다.
3.2 납폐의 내용
함(函): 채단(采緞)을 넣는 상자로서 쇄개금(鎖開金: 열쇠통)을 갖추어 거기에 주황색 실로 술을 만들어 매단다.
현훈(玄훈): 폐백(幣帛)의 본 물로서 신(神)께 드리는 검은 빛과 분홍빛의 비단 헝겊 조각인데 혼례 때는 이것을
청색과 홍색으로 하고 비단이나 나단(羅緞:무명과 주란사를 섞어 짠 것)을 쓴다.
청홍사(淸紅絲): 청실렸ソ퓽?묶음으로서 홍실에는 청실을, 청실에는 홍실을 묶되 매듭을 짖지않는
동심결(동심결)을 만든다
청홍지(靑紅紙): 청색 지 두 장 사이에 홍색 지 두 장 을 넣는데 함의 길이와 같게 접어서 현훈 속에 넣는다.
네폭의 붉은비단 보자기: 네귀퉁이에 푸른금전지(金錢紙: 금종이를 세모나게접어 명주실술을 물린것)를 단다.
다섯 폭 붉은 비단 보자기: 네 귀퉁이에 푸른 금전지를 단다.
혼서보: 혼서지를 넣는 보자기로서 붉은 금전 지를 달고 '근봉(근봉)'이라 쓴 종이 띠를 갖춘다.
부용향: 손가락 크기로 5,6 치 되는 큰 모양으로 신행 길에 향 꽂이에 꽂아 족두리 하님이 가지고 색시에 앞서
가는데 주위를 정화시키고 잡귀를 쫓는다는 민속이다.
이것을 큰 것 또는 작은 것으로 두 쌍을 마련해 홍색종이로 위 아래를 봉한다.
3.3 혼수봉송식(婚需封送式)
혼수를 봉(封)할 때는 함에다가 백지를 깔고 먼저 예장(禮狀)과 물목(物目)을 넣은 다음에 의류(衣類는 백지를
7cm정도의 폭으로 끊어 의류마다 중간을 봉하고 그 위에 품명을 쓴다.)를 넣되, 적색옷감을 먼저 담고 청색 옷감
을 그 위에 넣어 백지로 덮고, 안에 담긴 옷감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함을 닫는다.
그리고 보자기로 혼수함(婚需函)을 싸서 보낸다. 이 혼수품이 신부집에 이르면 대기했던 신부의 부친이나 친척중
에 수복(壽福) 많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정중하게 받는 법이다.
이상이 결혼식 전에 하는 절차들인데,근자에는 신랑측이 신부측을 위하여 마련한 물품일체를 적은 물목(物目)은
납폐일에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물목지(物目紙)는 피봉에 넣지 않고 병풍식으로 접는다.
4. 친영
친영은 달리 혼행이라고도 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름으로써 신부를 맞아오는 예식으로서 요즈음의
결혼식과 동일하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주례자가 홀기에 의해 진행한다.
전안례와 교배례, 합근례를 합쳐서 초례라고 한다. 그래서 혼례를 올리는 것을 '초례를 치른다.'고 하고 혼례를 올
리는 곳을 '초례청'이라고 하며, 대례청 또는 전안청이라고도 한다.
초례청은 대개 신부집의 안마당이나 대청 마루에 마련한다.
뒷쪽에 병풍을 치고 동서로 자리를 마련하고 초례청 중앙에는 초례상을 놓고 동서 양쪽에 근배례를 위한 세숫대야
를 하나씩 놓는다. 또한 수건도 준비한다.
4.1 전안례 초례상(奠雁禮 醮禮床)
결혼식을 전안례라고 하는데, 납폐(納弊)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전안
홀기(笏記; 즉,식순)에 따라 예식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성장(盛裝)에 사모관대관복묵화(紗帽冠帶官服墨靴)를 착용하고 신부는 머리에 겹관 또는 화관(花冠)이
라 불리우는 '쪽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고사포(紗布)로 앞을 가리고 저고리는 황색 비단,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활옷,수의(袖衣)를 입는다. 수의(袖衣)는 소매(袖)가 넓고 옆이 터진 큰 옷인데 홍단으로 바탕을 하
고 찬란한 문채로 수 놓은 것이다.
초례상 설비도 (醮禮床 設備圖)
(북)
┌──────────────────────┐
│ 正 廳 │
│ 정 청 │
└─────────────────────────────────┘
┌─────────┐
│ │ 꽃 병 │ │
│ ┌───┐ │ 오 리 │ ┌──┐ │
│ │ │ │ 雌 매 │ │ │ │
│병│ ○ │ │ 암 │ │ ○ │병│
│ │신부│ │ 쌀 │ │신랑│ │
│ │ │ │ │ │ │ │
서│ │ │ │ 술잔 술잔 │ │ │ │(동)
│ │시중│ │ │ │시중│ │
│풍│드는│ │ 대 추 │ │드는│풍│
│ │사람│ │ 생 밤 │ │사람│ │
│ │ ○ │ │ 오 리 │ │ ○ │ │
│ │ │ │ 雄 매 │ │ │ │
│ └───┘ │ 숫 매 │ └──┘ │
│ │ 꽃 병 │ │
└─────────┘
신부가족 (남) 신랑수행원
초례상은 결혼식때에 신랑 신부사이에 놓여지는 이른바 교배상(交拜床)을 말한다.
4.2 전안례
신랑이 기럭아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여 혼인식의 첫번 순서로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홀기(笏記=식순)에따라 진행하는 것을 전안례라 한다.
기러기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 하여, 신랑이 백년 회로의 징표로
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다. 기러기가 갖고 있는 세가지 덕목을 본 받자는 뜻이며 그 세가지 덕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보통 수명이 150-200년인데,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둘째,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하여
예를 지킨다.
셋째,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기러기를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이다.
4.3 교배례(交拜禮)
교배례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의식이다.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대면하게 된다.
대면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
이 의식으로써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4.4 합근례(合 禮)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를 합근례(合禮)라 하며 근배례( 拜禮)라고도 한다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표주박은 그것이 반으로 쪼개지면 그 짝은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게 되며, 그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룬
다는 뜻이다. 합근례 때는 신랑 신부는 3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첫째 잔은 지신(地神)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시레
하는 잔이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4.5 홀기(笏記; 결혼식의 식순)
1) 행영서례(行迎壻禮; 신랑을 맞이 하는 예식)
- 주인영서우문외(主人迎壻于門外; 주인이 문밖에 나아가 신랑을 맞아들인다.)
* 혼주가 없을 때는 主人迎客于門外라 한다.
- 서읍양이입(壻揖讓以入;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 主人도 같이 상읍한다.
2) 행전안례(行奠雁禮; 기러기를 모시는 예식)
- 시자집안이종(侍者執雁以從; 시자가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 포안우좌기수(抱雁于左其首; 신랑이 기러기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
- 北向궤(북쪽 정청(正廳)쪽을 향하여 꿇어 앉는다)
- 치안우지(置雁于地; 기러기를 소반에 올려놓는다)
- 면복흥(면伏興; 허리를 구부린채 일어난다)
- 소퇴재배(小退再拜;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번 절한다)
3) 행친영례(行親迎禮; 신랑이 신부를 맞이 하는 예식)
- 서지석말동향입(壻至席末東向立; 신랑이 초례청 동편 자리에 가서 동쪽을 향해 선다)
- 무도부출(姆導婦出; 신부의 시자(侍者)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온다)
* 신부가 나올때 백포(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
- 서동부서(壻東婦西; 신랑은 동편, 신부는 서편에서 초례상(醮禮床)을 중앙에 두고 마주선다.)
4) 행관세례(行灌洗禮; 신랑과 신부가 손을 씻는 예식)
- 시자진관(侍者進관; 시자가 세수물을 받쳐 온다)
- 서관우남(壻관于南;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에)
- 부관우북(婦관于北;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 관수세수(관水洗手; 신랑신부는 각각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5) 행교배례(行交拜禮;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예를 교환하는 예식)
- 서읍부취석(壻揖婦就席; 신랑과 신부는 읍하고 자리에 선다)
- 부선재배(婦先再拜; 신부가 먼저 두번 절한다)
- 서답일배(壻答一拜; 신랑이 답례로 한번 절한다)
- 부우선재배(婦又先再拜; 신부가 다시 두번 절한다)
- 서우답일배(壻又答一拜; 신랑이 답례로 다시 한번 절한다)
6) 행근배례(行 盃禮;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 예식)
- 서읍부각취좌(壻揖婦各就座; 신랑 신부는 읍하고 자리에 앉는다)
- 시자진찬(侍者進饌; 시자가 술상을 가지고 온다)
- 분치서부지전(分置壻婦之前; 신랑과 신부 앞에 놓는다)
- 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시자가 잔에 각각 술을 부어 준다)
- 서읍부삼제주(壻揖婦三祭酒;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세번 붓는다)
- 시자우침주(侍者又斟酒; 시자가 다시 잔에 술을 각각 붓는다)
- 서읍부거음부제무효(壻揖婦擧飮不祭無肴; 신랑은읍하고 조금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
- 시자우침주(侍者又斟酒; 시자가 다시 잔에 술을 각각 붓는다)
- 서읍부환작 거배상호서상부하(壻揖婦換酌 擧盃相互壻上婦下; 신랑 신부는 읍하고 술잔을 서로 바꾼다)
* 시자가 신랑 술잔은 위로 신부 술잔은 밑으로 바꾼다.
- 거음거효(擧飮擧肴; 신랑 신부는 술을 마신다)
- 례필철상(禮畢撤床;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 각종기소(各從其所;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4.6 혼례고사(婚禮告辭)
維歲次 于支幾月于支朔幾日于支 -월 -일에 유세차 우지기월우지삭기일우지
孝玄孫 某官某 敢昭告于 현손 --가 효현손 모관모 감소고우 감히고하나이다.
顯高祖考某현고조고 현고조비 (증조...조부모)님
某之子某 (宗子自婚.) 將以 --의 아들 --가 모지자모 종자자혼 장이 혼인하려고 함을
酒果 用伸 술과 과일로써 주과 용신
虔告謹告 삼가 경건히 건고근고 아뢰옵니다.
列書 則但云某 열서 칙단운모
4.7 신혼 현묘고사(新婚 見廟告辭)
家禮 婦入三日 主人以新婦 見于祠堂 가례 부입삼일 주인이신부 현우사당
某之子 (宗子自告) 之婦某氏 敢見 (則但云某) 감현
4.8 구고기몰 전채고사(舅姑旣歿 奠菜告辭)
士婚禮 婦執芥菜(俗用芹菜)于舅姑之廟 사혼례 부집개채 속용근채 우구고지묘
○素山曰 舅姑沒者 奠菜于舅姑而己 소산왈 구고몰자 전채우구고이기
某氏 婦之姓 來婦敢奠 嘉菜于 모씨 부지성 래부감전 가채우
顯舅 (或顯 某卦某氏) 某官府君 현구 (俱沒則列書舅姑) 모관부군
5. 폐백
신부의 집에서 혼례식이 끝나면 1-3일이 지난 후 시댁으로 가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정식으로 첫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신부는 우귀, 즉 요즈음의 말로는 신행을 하여 신랑집에서 첫 날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시부모
에게 처음으로 큰절을 올린다. 이와 같은 의례를 현구례라고 한다.
이때 신랑의 직계존속에게는 사배(四拜; 네번 절)하고 기타는 한번 절한다.
대청에 자리를만들고 병풍을 치고 시아버지는 서편에 시어머니는 동편에 앉은후 폐백상 차리고 절하는데,
시조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시부모부터 먼저뵙고, 다음에 시조부모를 뵙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 백부, 숙부
내외, 시삼촌 등 촌수나 항렬의 순서대로 드린다.(신부의 좌측이 서쪽, 우측이 동쪽이다)
신부는 이 때 시부모에게 드릴 음식을 친정어머니가 준비하여 싸 준 대추, 밤, 마른 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폐백드린다고 한다.
폐백 드리는 절차
(1) 대추를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큰 절을 올린다.
(2) 포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큰 절을 한다.
(3) 시아버지는 대추를 며느리에게 던져 주는데, 이것은 아들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라는 의미이다.
(4) 백부 숙부 내외, 시삼촌, 시고모 순으로 절을 하고 시누이와 시동생과는 맞절을 한다.
(5) 시조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에게 먼저절을하고 그다음에 시조부모에게 절하는것이 원칙이다.
시아버지께 대추를 폐백으로 드리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경하여 모시고 시집살이
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다. 시어머니에게는 고기나 비단을 드린다.
시집살이 서약은 시댁의 가장인 시아버지와 했으니 시어머니에게는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드리는 것이다.
절을 드리는 횟수는 네 번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약식으로 두 번만 한다.
절을 할 때는 옆에서 수모(手母)가 신부를 도와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신랑은 절을 하지 않고 부모 옆에 서 있었으나 요즘은 신랑 신부가 함께 절을 한다.
절을 하면 시부모가 첫아들을 낳으라고 하면서 대추를 던져 주고 덕담을 한다.
폐백은 신랑집에서는 새 며느리를 받아들임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신부는 시댁 식구들의 낯을 익히고 앞
으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뜻을 표현하는데 있다.
6. 전통혼례 용어 및 절차상의 참고설명
6.1 사주(四柱) 또는 사성(四星)
우리의 전통혼례에는 사성 이라는 혼례용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전통혼례에는 사성이라는 혼례용어가 없다.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때를 별 하나씩 보아 사성이라한다.
연월일시가 사성(사주단자)이고, 그것이 적힌 그 종이를 사성지 라고 한다.
이것을 쓴 종이는 말아 접어 싸리가지를 쪼개서 복판을 물리고, 청실홍실로 위아래를 감고, 다시 청홍으로
팎을 한 사주보로 싸서 보낸다. 가지고 가는사람은 저고리 위로엇메고 위로두루마리를 입고가서 건네준다.
전통혼례는 총각집에서 총각이 사성보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신랑 사성보내기'란 청혼서에 해당한다. 처녀집에서는 총각이 붓을 잡고 자신의 사성을 쓴 사성지가 오기
를 바라고 있다. '총각자신이 쓴 사성'이란 '총각 자필 청혼서'에 해당된다.
사성지는 보자기에 싸게 되는데 그 보자기를 '사성보자기'라고 일컫는다.
사성보자기 속에 총각집보호자가 보내는 편지 한장이들어 갔는데, 이편지에는 '사성보낸다'라는 말이없다.
주문공가례 혼례에 들어 있는 중원혼례 편지를 여기에 끌고 와서 사용하다가 보니, 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가
된 것이다.
처녀집에서는 '사성왔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신랑의 사성지가 왔다.'라는 말이며 '신랑의 청혼서가 왔다.'라는 말이다.
6.2 궁합
궁합은 역법에 근거하여 사주 팔자를 맞추어 보아 두 사람의 성격, 재산, 자손 등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십이지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조합하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진다.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와 위의 길흉법을 맞추어 좋은것보다 나쁜것이 중복되거나 수치가 높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으므로 3:1의 비율로 좋은 쪽이 많으면 합격 점이 된다.
6.3 납채문
사주와 함께 홍색 보자기에 싸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는 서장이다.
6.4 연길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 편지와 함께 싸서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처녀집에서 혼례날을 정하는데, '혼례날이 잡혔다'라고도 하고, '혼례날을 받았다'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가려뽑을 연(涓)자 연길(涓吉)이라고 한다. 이 날짜를 적은 종이를 연길지라고 한다.
이를 테면, 연길지에 ...월 ...일이라는 혼례 날짜를 적게 된다. 신랑집에서 보냈던 사성보자기 속에 연길지를
싸게 된다. 주문공가례 혼례에는 연길이라는 것이 없다. 이 '연길'이라는 말도 우리 겨례가 만든 말이다.
연길 편지를 받은 신랑집에서는 의제장을 보낸다.
6.5 '날떡이 왔다.'
처녀집에서 연길보자기를 총각집으로 보낼 떡을 만들어서 함께 보낸다.
이 떡을 '날떡'이라고 한다. 총각집과 처녀집에서 날떡을 먹게 되면 총각이라는 이름이 신랑으로 바뀌고,
처녀라는 이름은 신부로 바뀐다.
6.6 혼함
신랑측에서 보내는 혼인을 원하는 혼서지와 함께 채단, 예단(비단)과 귀중품을 넣어 보내는 그릇이며 멜빵을
걸어서 메고 갈 수 있게 한다. 신랑집에서 혼함속에 혼물을 넣어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혼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부혼례복인데, '신부웃옷'이라 일컫는다.
초록 저고리 분홍치마 한벌이 '신부웃옷'으로 된다.
6.7 채단
함에 넣는 납폐물로는 음양의 결합을 뜻하는 청색, 홍색의 채단으로 했다.
채단은 비단 치마감으로 청색비단은 홍색 종이에 싼 뒤 청색명주실로 동심결을 맺고, 홍색 비단은 청색종이에
싼 뒤 홍색 명주실로 동심결을 맺고 함에 넣을때는 혼서지와 납폐단자(單子)를 가운데두고 양옆으로 갈라 넣는다.
패물도 채단과 함께 넣어 청홍색 겹보로 함을 싼 다음 잡아매지 않고 근봉(謹封)으로 띠를 두른다.
6.8 함보내기
전통 결혼식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 단자를 보낸 후 정혼 성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랑집에서 신부집
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을 납폐(納幣)또는 납채(納采)라고 한다, 결혼전날 또는 며칠전에 채단과 혼서지를 함에
넣어 함진아비를 시켜 지고 가도록한다. 신부집에서는 이날을 '함 오는 날'이라고 하여 함을 받은 다음 함진아비
에게 음식을 차려 후히 대접하고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패물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했다.
6.9 혼서지와 납폐단자
혼서지는 신부를 신랑의 배필로 허락하여주셔서 조상의 예를 좇아 납폐의 예를 올리니 받아 달라는 내용을 신랑의
아버지가 함 크기의 두꺼운 백지에다 써서 보내는 것이다. 혼서지를 납폐서, 또는 예장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신부
가 일생 동안 간직했다가 관속에까지 넣어 간다는 일부종사의 증표로 삼기도 했다.
요즘에는 혼서지 없이 납폐함만 보내기도 하고 인쇄된 혼서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납폐단자란 함에 넣어 보내는 납폐물의 목록을 적은 것을 말한다.
6.10 함을 보낼 때
함을 보내는 신랑집에서는 찹쌀에다 팥고물을 넣고 대추, 밤을 섞어 정성껏 찐 봉치떡 시루를 소반에 얹어 마루에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았다가 함진아비에게 지워 보낸다. 함은 무명 여덞 자로 된 끈을 마련하여 석 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는 고리를 만들어 어깨에 짊어질 끈을 만들었다.
요즘은 함질 끈을 어깨에 짊어질 고리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재래식 함 대신 큰 가방을 사용하기도 한다.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아비'라 하는데, 첫아들을 낳고 내외 금실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함을 지게했다.
다른 사람들은 초롱불을 들었는데 이는 옛날에는 반드시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함을 지고 갔기 때문에 횃불을 밝혀
길을 인도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신부집에 도착하면 '함 사세요', '함 팔아요', '두부사려'라고 외치면서 신부집과 실랑이를 벌이며 잠시 뜸을 들이다
가 들어간다.이때 함진아비는 미리 얼굴에 검정칠을 하거나 신부집에서 함을 빨리 들이기 위해 함진아비의 얼굴에
그을음을 바르기도 한다.
6.11 함을 받을 때
신부집에서는 '혼함이 왔다'라는 말보다 '혼물이 왔다'라고 말하게 된다.
함을 받는 신부집에서도 대청에 돗자리를 깔고 봉치떡을 해서 떡시루를 소반위에 얹어 놓는다.
함이 들어오면 함을 시루위에 놓고신부아버지와 함진아비가 맞절을 하고 봉투에 노자를 두둑히주고 술대접을 한다.
봉치떡은 식지 않고 김이 나야 좋으며 봉치떡 속에 있는 밤, 대추를 그릇에 담아 놓았다가 혼인 전날 밤에 아들을
낳으라고 신부에게 먹였다고 한다.
함을 열고 채단을 꺼낼 때 신부 아버지가 보지 않고 손으로 더듬어 청단을 먼저 집으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고 홍단을
집으면 첫딸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예식이 많이 간소화된 요즘에도 이 납폐 의식만은 아직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본래의 뜻과는 동떨어지게 예의에 벗어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무리한 함값을 요구하여 결혼식을 앞둔 양가 사이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랑이 직접 함을 들고 가서 신부 가족들과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며 환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옛것의 소중한 것을 현대에 맞도록 조화시킬 줄 아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 나
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6.12 장가 들다.
아내를 얻기위하여 신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장가들다'라고 일컫는다.
우리겨레와 중국의 전통혼례를 서로 견주어 보았을 때, 그 골격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전통혼례는 신랑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신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호자 한 사람이 신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나오는 보호자를 혼례용어로 상객이라고 일컫는다.
신랑보호자를 두고 혼주 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상객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다.
6.13 신랑 대반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대반할 사람 하나가 곧장 신랑곁으로 가게 된다.
귀한 손님 밥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권하는 일을 맡는 사람을 '대반'이라고 일컫는 것이기는 하나, 이 말은 혼례용어로
만 사용된다. 신부집에서 신랑 대반을 뽑게 되는데, 신랑대반이 되려고 하면, 장가든 청년, 신랑과 벗이 될
나이(나이차이 8세). 첫아들을 둔 사람이면 더욱 좋고,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더욱 좋다. 이른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사람, 등 등이 자격조건으로 되다.
6.14 상객 대반
상객 대반 역시 신부집에서 뽑게 된다. 복록이 좋은 늙은이가 상객 대반으로 뽑히게 된다.
6.15 혼례
혼인대례(婚姻大禮)라는 말을 줄인 것이 혼례(婚禮)이다.
중국사람들은 저녁무렵 뒤 어둡사리때 혼인대례를 치루어 왔다.
어둡사리때에 혼례를 치루다가 보니, 불을 밝혀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어둡사리때가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었던 것처럼 혼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6.16 대례
절에는 '드리는 절'이 있고 '맞절'이 있을 뿐인데, 신랑, 신부가 혼례때 서로 절을 주고받는 것이 심한 파격이어서
그 절하기를 대례라고 한 것 같다. 신랑, 신부가 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혼인대례를 치르고 그 이튼날부터 남편
이 되고, 아내가 된다. 남편, 아내가 되었으면, 살아서도 절이 없고, 죽어서도 절이 없게 된다.
6.17 나무기러기(목안=木雁, 전안=傳雁이라고도 한다.)
나무로 깎아 만든 기러기를 나무기러기 한 마리를 보자기로 허리 부분만을 싸고 근봉(謹封)이라고 쓴 종이를 물려
서 나무기러기는 땅에 두는데, 그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 기러기를 땅에 둔 신랑은 북쪽을 보고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을 올린다.
기러기는 또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조(傳令鳥)라고 하기도 하고, 소식새 라고 일컫기도 한다.
북쪽을 날아가는 기러기가 소식새가 된다. 기러기는 북쪽 하늘에 걸려 있는 아홉별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신랑의 배례가 끝나는 즉시로 신부 처소에 가져다 신표로 전하는 것이다.
6.18 북쪽 아홉별-북위구성(北位九星)
북쪽하늘에 걸려 있는 아홉별을 북위구성이라고 한다. 북두칠성 윗쪽에 두 별이 있는데, 이 별을 자미성이라고 부른다.
이들 아홉별을 북위구성이라고 일컫는다. 이들 아홉별은 부귀영화를 맡고 있는 별이 아니고, 남편 아내 두 사람이 헤어
지는 일이 없이 백년을 함께 늙어 가도록 만드는 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우리의 전통혼례가 중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전통혼례는 별이 없다. 사성이라는 말도 없고, 사성을 종이위에 적는 일도 없다.
중국 신랑은 북위구성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기러기를 보고 절을 올리는 것이다.
별을 보고 절을 올리는 것을 초제(초제)라 하는데, 우리 전통혼례는 신랑이 별을 보고 절을 올렸기에 배달겨레 혼례는
초례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 혼례는 신랑이 별을 보고 절을 올린 일이 없는 것인데도, 주문공가례에는
혼례를 초례로 적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고조선시대의 전통혼례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아서, 이런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6.19 홀( ), 홀기(笏記)
대나 상아로 만들어 임금께 사뢸 것 또는 지시받은 것을 붓으로 썼다가 지워서 다시 쓰도록 손에 쥐는 패를 말하며 정중한
의식의 식순을 읽어주는 것으로 사용된다.
혼례에서도 의식이 진행되는 순서를 홀이라고 하는데, 그 차례를 적은 것을 홀기라고 한다.
집홀자를 두고 '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홀'이라는 말이 혼례용어로 된 것이다. '
홀이 누구냐. 홀이 왔느냐'라는 말이 사용된다.
홀이 되려고 하면, 복록이 좋은 노인이라야 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인이 홀로 뽑히게 된다.
아내를 잃은 사람, 아내와 헤어진 사람은 삼공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혼례를 진행시키는 '홀'은 될 수가 없다.
현대의 혼례에서는 '홀' 해당되는 사람을 주례라고 부른다.
6.20 항아
신부를 좌우에서 부추겨서 혼례청으로 이끄는 두 여인을 '항아'라고 부른다.
그 여인들을 높여서 '항아님'이라고도 불렀다.
달나라에 사는 예쁜 여인이 선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을 '항아'라고 일컫는 것이다.
'주문공가례'에는 '항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6.21 땅술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말한다. 즉, '제주(祭酒)'라는 말은 제지신헌주(祭地神獻酒)란 말을 줄인 것이다.
땅의 신에게 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6.22 진주부채
진주로 장식한 화려한 부채. 초례청에서 신부 얼굴을 가리는 데 쓴다.
6.23 교배상
초례라 하여 서로 술잔을 건네는 식을 올릴 때 복판에 차리는 상.
6.24 용떡
흰떡으로 알을 만들어 바닥에 깔고, 다시 용처럼 틀어 앉혀서 양쪽에 갈라놓는 것.
6.25 표주박잔( -근)
박을 자르면, 바가지 두 개가 된다. 작은 박을 조롱박이라고 하는데, 그 조롱박을 자르면 표주박 두 개가 된다.
신랑이 이 표주박 하나를 가지고 있고, 신부가 표주박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짜임새였다.
신랑 신부는 이것으로 술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혼인하는 것을 합근(合 )이라고도 함). 옻칠을 하고 금으로 고리를 달아 장식한다.
6.26 동상례
혼례가 끝난 뒤 신랑이 신부집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동상례라한다.
6.27 연석
남녀가 서로 유별하던 조선조 때는 신랑과 신부의 친지 친구들을 각각 따로 접대하였다.
이 피로연을 연석이라고 한다.
6.28 잔치꾼
혼인대례를 지켜 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을 잔치꾼이라고 일컫는다.
아내를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남편아내가 서로 헤어진 사람은 혼인대례날 잔치꾼이 되어서는안된다.
또 사람을 잃고서 상복을 입고 있는 복인이 혼인대례날 잔치꾼이 되어서도 안된다.
불행인, 불길인이 혼인대례날 잔치꾼 속에 끼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혼례를 치루는 신랑신부를 지켜 볼 사람들은 모두가 혼인에 성공한 사람들이라야 된다.
불행한 사람이 오는 것을 혼례집인 신부집에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꺼림직스리 여긴다.
잔치꾼이라는 혼례용어를 모르는 요즈음에 그 잔치꾼을 두고 하객이라는 잘못된 틀린말로 부르게 되었다.
례기에 혼례불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 뜻은 '혼인하는 사람인즉, 축하할 일이 못된다.'로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혼례를 치루어서 남편되고 아내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례라는 것이 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라는 것은 훌륭한 일 가운데서 드물게 이룩되는 일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 여러분'이 정확하지만 '하객여러분'이란 말로 통용되고 있다.
6.29 초롱
촛불을 켜고 거죽을 청홍의 사로 싸서 신행길을 아름답게 밝히는 등불. 남녀가 처음 대하는데 낮에는
미안하다 하여 밤에 지내는 것이 옛날 전통.
6.30 화촉
붉은 바탕에 돌려가며 용무늬를 새긴 굵은 초이며 첫날밤에 켠다 (혼인을 '화촉을 밝힌다' 유래).
6.31 포선
길이 한 자 남직한 천에 양쪽으로 자루를 해단 부채. 신랑 얼굴을 가리는 데 쓴다.
첫날밤 양쪽에서 돌돌 말아쥐고 그것으로 불을 끈다.
6.32 방합례
초례가 끝난 뒤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함께 들어가는 의식이다.
이 때 신랑이 벗은 옷은 신부의 하녀가 받고,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녀가 받는다. 또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녀가 편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이다.
6.33 첫날밤
혼례를 치른 그날 밤을 첫날밤이라고 일컫는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겨레의
전통혼례이다. 중국 전통혼례는 신부가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우리와 중국의 혼례가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6.34 이튿날, 사위가 '처부모 뵈옵기 례.'
첫날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서 그 이튿날이 되면 신랑이라는 일컬음이 벗겨지고, ...서방이란 말로 불려진다.
어제 신랑을 오늘부터 ...서방이라는 말로 부르는 사람들은 처조부모, 처부모, 처오라버니 부부이다. .서방은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처부모 뵈옵기 례를 치른다. 처조부모가 계시면, 윗대부터 뵈옵기를 먼저 한다.
6.35 사흘째, '인장나다.'
...서방이 처부모 뵈옵기를 마치고는 그 이튿날, 점심을 먹고 혼자 처가집을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는데,
...서방의 이 행차를 '인장나다'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사용된 '인장'이라는 말은 '혼인대례 시행장소'라는 말
을 줄인 것이 '인장'으로 된 것 같다. '인장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장나다'라고 한 것 같다.
...서방을 위해 대충 같은 마을에 있는 어느 집으로 나가게 되는데, 처백부, 처중부, 처숙부집 가운데 어느 한
집으로 나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인장나갈 집이 마땅치 않게 되어서, 어떤 ...서방은 하는 수 없이 자기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가까운 거리에 자기집이 있을 때 이런 ...서방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인장나기는 보기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6.36 나흘째, '재행.'
인장나갔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나니, 나흘째가 된다. 그날 어느때, ...서방이 처가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행차를 두고, ...서방 재행 또는 '...서방 재행걸음'이라고 부른다.
6.37 닷새째, '귀가.'
닷새째가 되는 날 어느때, ...서방은 자기아내를 처가집에 두고, 혼자 자기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방 혼자 보내기가 미안해서 수행원을 따르게 한다. 총각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신부집으로 들어가서 혼인
대례를 치르고 닷새째가 되는 날에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혼례에서 정상적인 방법이다.
6.38 재행
신랑이 대례를 치른 다음날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를 뵙는 것을 의미한다
6.39 석달 뒤, '삼행.' (신부입장에서는 근친(覲親)이라한다.)
근친이란 신부가 시집에서 한 동안 살다가 처음으로 친정 어버이를 뵈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랑으로 봐서는 장가든지 석달 뒤, 날을 받아서 처가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서방 삼행날이 왔단다.
'라든지, '...서방이 삼행왔다. 저녁에 놀러가세' 라는 말들이 사용되는 것이다. '삼'이란 수를 좋아하는 우리가
혼례에서도 '삼'을 지키고 있다.
6.40 가을에 '시집보내다.'
봄에 혼례를 치르고, 가을에 시집가는 것이 우리 겨레 혼례 풍습이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근 한해 동안 가정
실습을 하는 셈이었다. 시집가는 행차에 보호자가 따르게 된다. 시집가는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게 된다.
6.41 며느리가 신행왔다. (신행 또는 우귀)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시집으로 오는 것을 신행이라고 일컫는다.
중국 혼례에서는 처녀가 시집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귀라 한다.
신행을 '新行'으로 적는데,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시가행'을 줄인 '시행'이라는 말로 될 것이 신행으로 잘못된 것
으로 여겨진다. 이 때에 '신행잔치'가 있게 된다.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남편인즉, 마을 앞에 나가서 가마오기를
바라면서 마중한다.
신랑집에서는 신부 대반이 뽑혀지고, 상객대반이 뽑혀진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부 보호자를 상객이라 부른다.
신부행차가 도착하면, 각 대반은 방으로 인도하고 떡국을 들도록 하고, 그 후에 '시부모 뵈옵기 례'를 가지게 된다.
6.42 시부모 뵈옵기 례(견구례)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에게 첫인사를 하는 의식을 말한다.
신행잔치의 의미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부모 뵈옵기 례를 치르는 일에있다. 시부모 뵈옵기 례를 한자말로
현구고례라고 일컫는다. 현이란 자는 뵈올 현 자로 사용된 것이다.
시조부모가 계시더라도, 시부모 뵈옵기 례를 먼저 치러야 한다. 때로는 시증조부모가 계시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시조 뵈옵기 례라고 할 수도 없어서, 기본형으로 지었던 이름이 현구고례로 되었던 것이다.
현구고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시부모 뵈옵기가 뒤로 돌려져서는 안된다.
거꾸로 되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마음이 편하도록 이룩되는 것이 례의 골격이기 때문에 역이 되어서는 례가
서지 못하여 례불립이 된다.
'현구고례'라는 그 이름 때문에 부모를 뒤로 돌리고, 조부모가 먼저 며느리절을 받는 집이 더러 있었다.
례문 대로 한다는 것이지만어버이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효심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계로 되는 시조, 시부모를 처음으로 뵈옵게 되는 이 절하기는 큰절을 한 번 한다.
부녀자가 자라오는 사이에 제사를 모실 때 큰절을 했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평절을 했다.
그러던 것이 시집에 와서 시집 직계인 시조, 시부모를 처음으로 뵈옵게 되는 '현구고례' 잔치때 처음으로
큰절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일후 살아가는 동안 제사를 모실 때만 큰절을 하게 되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절을 하게 된다.
6.43 이튿날, 손님맞이
며느리가 주인이면서 손님처럼 하루를 방안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맞으면서 보낸다. 요즈음의 접견이 된다.
6.44 사흘째, 부엌일
사흘째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 떡국을 끓여서 시부모에게 드린다.
그 뒤에 아침밥을 짓는다.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지고 온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린다.
아비와 자식 사이는 각각 독상이고, 형과 아우는 겸상으로 한다. 며느리 자신은 시누이와 겸상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 남편은 이부자리를 개 제자리에 들여놓고, 쓸고닦기를 하고 사랑방에 나가서 문안을 드린다.
6.45 사흘째, 저녁문안
저녁을 먹고 나서 시부모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문안을 드린다.
'이제 물러가거라'라는 말씀이 내리거든 앞을 보이면서 뒤로 물러나와 문을 열고 방을 나와야 한다.
말씀이 있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 시부모를 폭행한
며느리로 된다.
6.46 닷새째 까지 저녁문안
저녁문안에 정해진 시한이 없지만, 적어도 닷새째까지는 저녁문안을 치러야만, 며느리답다고 여겨진다.
6.47 사돈을 청하다.
며느리가 신행온 그 달중에 날을 받아서 신랑집에서는 사돈을 초청한다.
곁사돈도 청하게 된다. 사돈형제는 곁사돈 이라고 부른다. 시집간 딸은 시집에서 친정아버지를 뵈옵게 된다.
6.48 아들을 처가집으로 보내다.
딸을 시집보내고난뒤, 눈물을흘리는 처모를 위로하기위하여 이른바 ..서방이 혼자 처가집으로 가게된다.
이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이 떡을 '장모 눈물닦기 떡'이라고 한다.
7. 큰절하기
7.1 신부의 큰절
우아하고 단정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절중에서 절하는 법을 으뜸으로, 어려서부터
익혀야 하는 부덕중의 하나였다.
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는 예이므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세여야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신부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 큰절, 숙배, 평절 중에서 큰절은 원래 궁중에서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세자 책봉 등의 가례(嘉禮)식 같은 경사스런 예식에서 하던 절이다. 평민은 혼례 때, 폐백을 드릴 때,
또는 부모의 회갑때 하는절로 보통 평생을 통하여 몇 번밖에 할 기회가 없는 절이지만 여성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절이다.
7.2 큰절하기
혼례식 때 신부는 우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바로선 자세에서 두 손을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도록 마주
대고 이마에 올려 양쪽 팔이 수평하게 들고 고개를 숙여 시선을 아래도 둔다. 큰절은 옆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하기가 매우 힘들므로 양팔을 들러리의 부축을 받아한 발을 뒤로 빼고 천천히 꿇어앉는다.
오른발이 앞으로 가도록 발등을 포갠 후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손을 이마에 붙인 채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최대한 숙여 절을 한다.
이때 이마를 손등에서 떼지 말아야 하며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랑처럼 공수한 손이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깊이 조아리지 않는데 이는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질까봐 염려
해서이다. 몸을 앞으로 굽힌 채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고 다시 한 발씩 세우면서 일어나 두손을
허리 높이로 내리고 살며시 꿇어앉는다.
한편 신랑은 바로 선 자세에서 신부와 반대로 왼손을 오른손 위로 모아잡고 고개를 숙인다.
이어 마주 잡은 두손을 앞으로 내밀어 원을 그리면서 팔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다시 팔꿈치를 굽히며 원래의 위치로 끌어들여 멈추었다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이때 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는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조아렸다가 머리를 들면서 일어난다.
절을 한 다음 다시 무릎을 꿇어 손을 무릎위에 놓는다.
이 큰절은 절을받는 상대가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직계 존속등의 어른이거나 의식행사에서하는 절이다.
8. 축의문구 기재례(祝儀文句 記載例)
祝華婚 祝結婚 祝盛婚 祝盛典 祝華燭 祝儀
축화혼 축결혼 축성혼 축성전 축화촉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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