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대전전례원 주례사협회>라 한다.
단, 이하 "대전주례사협회" 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본 회의 사무실은 대전시에 둔다.
제3조(목적):본 회는 대전 충청권의 올바른 혼례문화와 주례문화를 정립하여 예식의 질적
수준을 높히고 품위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양가의 혼주, 신랑신부, 하객들 모두가
만족하는 혼례를 주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사)한국전례원의 전통혼례문화 계승발전과 회원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2. 사례 및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강좌 개최
3. 국내외 혼례관련 종사자 및 주례사 단체와의 교류
4. 현장탐방, 문화기행, 켐페인 등
5. 기타 제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 및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기구):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교육 분과 위원회
2. 홍보 분과 위원회
3. 재무 분과 위원회
제6조(회원의 자격):본 회 회원은 (사)한국전례원 대전지원의 주례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 본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회비 1회이상을 납부한 자
2. 국내 교육기관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획득한 자
3. 입회를 원하고 이사회에서 2/3이상 승인을 받거나 총회원 1/2이상 동의를 얻은 자
4.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회비를 연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회비반환을 요구 할 수없다
제7조(회원의 회비):본회 회비는 연 회비제로 하며, 일괄 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1. 회비는 연간 12만원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납부한다.
2. 모임시(총회, 이사회) 경비(식대 등) 지출은 참석자가 1만원씩 거출하여 지출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해당위원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제9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회원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회의 총회, 월례회에 불참하거나 회비를 연3회 이상 미납 할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상벌)
1. 대내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회장,부회장,사무국장의 직무를 성실히수행한 자에게는 임기만료시, 감사패(공로패) 를 수여 할 수 있다.
3. 각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견책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대외적으로 본 회를 비방하거나 사업을 방해 할 때
다.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두며,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협회장(회장) : 1명
2. 협회부회장 : 2명(필요시 약간 명 추가)
3. 명예회장, 고문 및 이사 : 약간 명
4. 감사 : 1명
5. 사무국장 : 1명
6. 분과위원장 : 각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정족수의 과반수 참석에 의한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3. 회장 선거시 준비와 진행은 사무국에서, 개표와 발표는 감사가 담당한다.
4.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제청과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분과위원장 및 이사, 사무국장은 회원의 제청과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고문(명예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회원의 제청과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7. 전임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동으로 상임고문에 위촉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선출된 회장과 회장이 임명(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기간을 같이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가.회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임시총회에서 선출되기 전까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집행부와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후임 회장을 회칙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며,
이때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위원장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세워 실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고문(명예고문)은 본 회 회의에 참석, 임원 및 기타 회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 회의 재정, 회계,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행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집 행 부
제16조(구성):집행부는 본 회의 실무기관이며, 그 구성은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사무국장 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및 임무)
1. 회장은 필요시 집행부 임원을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칙에 명시된 임무와 사업,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
구성원들과 함께 성실하게 논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8조(구성):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정족수 과반수의 참석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부의 사항):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및 이사가 제의한 사항
제21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시에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각 분과위원장, 이사, 사무국장이다.
(단, 고문과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사무국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소집):이사회는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4조(부의 사항):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 심의
2. 회원의 상 ․ 벌 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 및 이사가 제안한 사항
제25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회 임원이 부득이 불참 할 시에는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운영
제26조(재산):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또는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27조(세입):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잡 수입금
제28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시 필요 부서에 제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기 회계감사는 재무위원장이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감사를 받는다.
제29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본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31조(직원):사무국에는 국장 1명 외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임무):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에 새로운규정을 삽입하려면 총회 참석인원의 2/3찬성으로 가결 할 수 있다.
( 회칙제정 2012.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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